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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합238]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08그램을 2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9. 위 E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인 G를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동성애를 하기 전,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30. 17:50경 위 E모텔 1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1.5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2. 18. 18: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2. 20. 15:00경 위 I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지하철 M 2번 출구에서 필로폰 약 0.76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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