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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4 2018고단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43]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여, 22세)을 비롯한 여성들의 성기나 항문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의 인터넷 카페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나체사진들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던 중, 2015. 10. 11. 16:2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B에게 F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견본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아 가슴이 드러나거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고, 2016. 3. 4.경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30만 원을 받고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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