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10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16:4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6 반 포 2동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KB 오토 렌트 메니 지먼트( 주) 직원인 C이 청소를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D 아반 떼 MD 렌터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소 이후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