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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 세) 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각각 피의자들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사건 관련 사진기록(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D의 피해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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