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원고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404동 제101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2년, 권리금 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5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존속시켜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