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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28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8360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의 취지 참조),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3.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이전인 2012. 5. 22. 피고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이 법원은 2016. 8. 11.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변론 없이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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