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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혼자 있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충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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