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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08.17 2012노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7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을 강간한 이유가 물건을 훔친 다음 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그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또한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흉기나 노끈,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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