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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7 2013노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폭행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으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을 하려다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부착기간 10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 한명의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하고, 다른 한명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고 중대하다.

② 피고인은 대출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만 30세의 젊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쉽게 포기하고 범행을 통하여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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