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뺨에 맞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1회, 상해죄 5회, 폭행죄 1회, 재물손괴죄 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위 병원에 입원 중인 F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웃통을 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를 때려죽이고 강제퇴원당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실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