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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기억이 없으며 경찰관 I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경찰관 I를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8.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자전거에 부딪힌 자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1: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파출소 안 상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는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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