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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3고단2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1회, 상해죄 5회, 폭행죄 1회, 재물손괴죄 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위 병원에 입원 중인 F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웃통을 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를 때려죽이고 강제퇴원당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잘못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쟁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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