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1인)
피고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종 외 1인)
2017. 4.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순번 | 원고 | 근무기간(주1) |
1 | 1 | 2004. 9. 1. ~ 2013. 7. 30. |
2 | 2 | 2008. 10. 13. ~ 2014. 7. 30. |
3 | 3 | 2009. 9. 16. ~ 2015. 1. 31. |
4 | 4 | 2012. 1. 16. ~ 2015. 5. 30. |
5 | 5 | 2009. 7. 15. ~ 2013. 12. 30. |
6 | 6 | 2010. 1. 26. ~ 2014. 9. 13. |
7 | 7 | 2007. 8. 1. ~ 2013. 12. 30. |
주1) 근무기간
나.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만 ‘갑 또는 회사’는 피고를, 을은 채권추심원을 뜻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2004년 계약서 양식(을 제1호증의 1 참조)- |
제3조(위탁수수료 및 포상금) |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1. 출근 시에 한해 활동비를 10,000원 / 1일당 지급 |
(보유채권 잔고 대비 회수율이 0.2% 미만일 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2. 성과 위탁수수료 |
1) 총 회수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회수금액의 12%(원금 + 이자) |
2) 총 회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회수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후 매 200만 원 증가 시마다 증가분에 한하여 1%씩 가산요율을 적용한다(계단식 누진제 적용). |
② 위탁수수료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수수료 정산은 익월 5일에 일괄 지급한다. |
③ 회사는 을의 회수실적에 따른 각종 포상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내용과 금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 가능하다. |
제4조(을의 지위) |
① 을은 갑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갑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 및 각종 법정수당(퇴직금, 휴가, 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에 따른 관련 제세금을 부담토록 한다. |
제6조(계약의 해지)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1. 을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2. 갑의 조직개편, 채권보유물량 감소, 경영합리화, 경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탁계약이 불필요한 경우 |
6. 을이 갑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업에 종사하는 경우 |
7.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월 추심액이 보유채권 잔액의 0.2% 미만인 경우 |
-2008년 계약서 양식(을 제2호증의 1 참조)- |
제3조(위탁수수료) |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회수성과에 비례하는 누진적 성과급 체계를 원칙으로 하여 갑이 정한 매월 급여일에 을에게 지급하되 상세한 지급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을의 지위) |
① 을은 갑의 사규를 준수해야 하되 갑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퇴직금, 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한다. |
②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에 따른 관련 제세금을 부담한다. |
제6조(계약의 해지)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7. 을의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월 회수금액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기준은 사전에 미리 공지한다) |
-2013년 계약서 양식(을 제1호증의 2 참조)- |
제4조(을의 지위) |
① 을은 자발적인 의사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되 갑의 협조요청사항과 교육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을은 갑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 취업규칙,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제수당 등 정규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사내근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③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민사·형사·행정·세무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④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진 장소에서만 채무자정보에 대한 접근, 문서의 생성 및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인정근거】 을 제1~4, 6~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유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은 아래와 같다.
가)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목적사업에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의 업무 수행 과정을 여러 면에서 지휘·감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설령 피고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일정한 기간씩 위임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장기연체 채권만을 직접 매입한 후 추심하는 사업구조와 추심실적이 높을수록 채권추심원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승폭이 커지는 ‘계단식 누진제’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다음은 채권추심원이던 소외 1(근무기간: 2005. 12. 21.부터 2014. 6. 30.까지)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251호 ,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이 인정한 ‘인트라넷을 통한 피고의 업무처리 방식’인바 이러한 방식은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본다.
⑴ 피고 회사에서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하였던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전반적인 추심업무를 처리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야만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각종 양식을 내려받거나 온라인 결재절차를 진행하였다. |
⑵ 채권추심원은 매일 인트라넷의 ‘일일약속보고서’에 접속하여 회수예정액과 실제 회수금을 입력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나 팀장(주2)은 인트라넷 메신저에 ‘일일약속보고서를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 팀장은 작성된 일일약속보고서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보고하였다. 피고 회사 팀장은 메신저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실제 회수금액과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회수예상금액을 신중히 입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⑶ 피고 회사 인트라넷의 ‘개인별 보고서’에는 채권추심원의 월별 목표액, 회수금액, 목표달성률,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근태현황, 금일약속금액·건수와 회수금액·건수, 구체적인 월별 회수내역, 구체적인 회수유형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
⑷ 피고 회사 인트라넷의 ‘화해처리 리스트’에는 채무자별로 화해조건, 채무액, 화해금액이 정리되었다. 채권추심원은 화해조건 등을 정하면서 피고 회사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았는데, 결재 내용과 결재권자는 인트라넷 ‘화해처리 리스트’에 입력되었다. |
주2) 팀장
다) 구체적인 업무지시
○ 다음은 피고 회사 팀장이 인트라넷의 메시지로 채권추심원에게 지시한 사항이다.
*일일약속보고서 업데이트해 주세요. |
*장기간 회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회사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집금(채권추심원이 채무자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추심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을 나갈 경우 반드시 대장 및 전산에 채권추심기록을 하기 바랍니다. |
*필독: 내일 10시 전체 인원 교육이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기 바랍니다. |
*시무식은 1월 2일 9시 50분입니다. 늦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겨울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
*필독: 오늘 10시 30분부터 전체 민원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기 바랍니다. |
*필독: 요즘 집금활동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전산에 집금활동 일지를 상세히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
○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에 관여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인트라넷의 ‘재판부별 소송진행현황’란에 사건별로 재판부의 성향, 쟁점, 결과 그 밖의 경과를 등록하였다. 특별히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채무조정합의에 앞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심지어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소취하를 지시하면서 그 취하서 문구까지 지정하였다.
○ 다음은 그 밖에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내용인바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도 이러한 내용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본다.
△피고 회사 팀장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실적향상과 관련된 내용, 채권재배분, 근태 관련 사항, 포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인트라넷의 공지사항이나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였다. |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독촉장뿐만 아니라 간단한 내용의 우편물, 재발송 우편물 등 모든 발송 서류에 관하여 반드시 팀장의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우편물 양식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양식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서의 줄 간격, 정렬 등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양수안내문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을 종결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채무상환진행상황 리스트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화해결재요청 시 입금자명과 입금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
라) 회수실적의 관리
○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에 월별로 순위를 매겨 채권추심원 개인별 회수금액을 게시하였다.
○ 피고 회사는 회수실적에 따른 각종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였는바 예를 들면 회수실적 우수자, 평균 회수금액 대비 상승률 우수자, 회수실적 주3) 우수파트 를 선정하여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다음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근태관리’의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의 관리는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본다.
⑴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한 다음 오전 9시 이후 출근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인트라넷에 로그인·로그아웃한 경우 해당 시간이 자동으로 출·퇴근시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잦아지자 피고 회사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퇴근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근태현황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원에게 출근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
⑵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 공지사항에 “피고 회사가 근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 일부가 상습적으로 9시를 넘겨서 출근할 뿐만 아니라 9시 출근 이후에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출근 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삼가기 바랍니다. 9시는 출근시간이 아니라 업무개시시간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
⑶ 채권추심원이 집금활동을 위하여 외근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집금대장’에 출발시간, 업무종료예정시간, 귀사예정시간, 채무자 이름과 회원번호, 방문지 주소, 외근사유를 기재하게 한 다음 팀장의 사전 승인과 사후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인트라넷에 진행 경과, 고객 상태, 방문사유, 방문결과, 집금액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
⑷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업무 이외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1개월간 인터넷 사용금지, 시말서 작성, 근태 포상금 제외”와 같은 제재를 가하였고 ‘일정한 경우 중징계처분 한다’고 공지하였다. |
⑸ 채권추심원이 사무실 전화를 이용할 경우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에 통화시작시간, 착신번호, 발신번호 등 통화내역이 전부 기록되도록 하였다. |
⑹ 그 밖에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휴가일정을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팀별, 파트별로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지정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겸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추심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규로 채권추심원을 추천받을 때도 추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채권추심원을 희망하였다. |
바) 위와 같은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수실적의 관리’, ‘근태관리’와 같은 사항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원고들의 근무기간 내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사) 기타 사항
○ 피고 회사는 매달 10.경 채권추심원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지급방식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수수료라고 하여 채권추심원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그가 자비로 부담한 ‘법적 조치에 지출된 비용’을 환급해 주었다.
○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를 제공하고 사무실 전화비용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7, 8, 10~21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론
가) 앞서 본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인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2년 11월경부터는 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위 시점부터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수실적의 관리’, ‘근태관리’와 같은 사항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2년 11월경 전후를 포함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본 원고들의 근무기간 내내 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위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 원고 | 근무기간 |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 | |
기간 | 소득 | |||
1 | 1 | 2004. 9. 1. ~ 2013. 7. 30. | 2012년경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 2,384,590원 |
2012년경 삼성카드㈜ | 1,983,000원 | |||
2013년경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 13,386,490원 | |||
2013년경 에스엠신용정보㈜ | 9,142,749원 | |||
2 | 2 | 2008. 10. 13. ~ 2014. 7. 30. | 2013년경 ㈜고려신용정보 | 9,734,610원 |
2013. 10. 4. 이후 한빛대부 | 7,728,029원(2013년경) | |||
3 | 3 | 2009. 9. 16. ~ 2015. 1. 31. | 2013. 12. 1. 이후 한빛대부 | 1,670,869원(2013년경) |
26,739,879원(2014년경) | ||||
4 | 4 | 2012. 1. 16. ~ 2015. 5. 30. | 2014년경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 169,110원 |
2014. 11. 3. 이후 한빛대부 | 5,781,143원(2014년경) | |||
5 | 5 | 2009. 7. 15. ~ 2013. 12. 30. | 2013년경 ㈜다니엘워커 | 11,126,594원 |
6 | 6 | 2010. 1. 26. ~ 2014. 9. 13. | 2012년경 ㈜비케이자산관리대부 | 22,573,664원 |
2013년경 ㈜비케이자산관리대부 | 27,867,330원 | |||
2014년경 ㈜비케이자산관리대부 | 71,011,645원 | |||
2014년경 ㈜다산인베스트 | 15,500,000원 | |||
2013. 11. 1. 이후 한빛대부 | 20,562,510원(2014년경) | |||
7 | 7 | 2007. 8. 1. ~ 2013. 12. 30. | 2013년경 ㈜애드민 | 6,178,027원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제3의 가. 2)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채권추심업무의 종속성’이 그와 같이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얻기 시작한 시점부터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
가) 1일 평균임금의 산정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별지 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란 각 기재와 같이 퇴사 이전 1년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
○ 산정기간 수령액
우선 원고들이 퇴사 이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 등의 총액이 위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주4) 없다 (다만 원고 3은 위 수령액을 11,964,255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11,964,55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이자회수포상금과 이자회수포상금은 채권추심원이 이자를 분할하여 회수하느냐 혹은 한꺼번에 회수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가 채권추심원의 ‘이자회수’라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수실적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성과급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들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통비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의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출근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그 지급의무 없이 격려 차원에서 실비를 보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것 역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수령액은 위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와 같다고 본다.
○ 그러므로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을 그 계산식(=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기간의 총일수 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하면 위 산정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나) 퇴직금의 산정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별 근무기간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고(이와 관련해 원고 2는 2008. 10. 1.부터, 원고 3은 2009. 9. 1.부터, 원고 4는 2011. 12. 1.부터, 원고 5는 2009. 7. 1.부터, 원고 6은 2010. 1. 1.부터 자신들의 근무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기초사실과 같이 최초 위탁계약 체결일로서 원고 2는 2008. 10. 13.부터, 원고 3은 2009. 9. 16.부터, 원고 4는 2012. 1. 16.부터, 원고 5는 2009. 7. 15.부터, 원고 6은 2010. 1. 26.부터 각각 근무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당 기간의 총재직일수는 위 산정표 ‘재직일수’란 각 기재와 주7) 같다. 이에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위 재직일수 / 365일)]에 따라 원고별 퇴직금을 산정하면 위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3) 소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7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 2, 3, 4, 5, 6의 근무기간은 최초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한다.
주2)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을 1팀, 2팀으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팀장은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하였다.
주3) 2010. 11. 4. 기준으로 팀당 6개의 파트가 있었다.
주4) 피고가 제출한 2016. 5. 19.자 준비서면의 별지 참조
주5) 피고가 제출한 2016. 5. 19.자 준비서면의 별지 참조
주6) 피고가 제출한 2016. 12. 19.자 준비서면의 별지1 참조
주7)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의 말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8)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부 원고들의 근로기간 기산일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