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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72349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여 피고에게 종속된 채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였다.

피고의 본사에서 모든 지점 또는 부서에 통일적인 지시 하에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천안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작성된 문서들도 그 동일성, 유사성에 비추어 그 문서에서 담고 있는 조치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나. 법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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