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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34619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퇴직금...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3쪽 아래에서 6줄의 “현저하게 많다고”를 “현저하게 적다고”로 고쳐 쓰고, 13쪽 아래에서 4줄부터 14쪽 9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15쪽의 ‘별지 제1목록’을 이 판결문의 ‘별지 제1목록’으로 고쳐 쓰며,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나) 퇴직금의 계산 결국 원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위 각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제1목록 퇴직금산정표 중 각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의 2016. 1. 11.자 준비서면 5, 6쪽에서 기재된 원고들의 총재직기간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퇴직금 산정표 중 각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 종기’ 각 해당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속한 팀의 팀장이 사내메신저를 통하여 팀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쪽지 는, 팀장인 채권추심원이 팀원인 채권추심원에게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도의 지시, 관리를 위하여 발송한 것에 불과하거나, 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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