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의 지위] D은 1983. 4. 1.경 E공사에 입사하여, 1992. 6. 30.경부터 그곳의 외자처 외자구매 3부(외국 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00. 3. 5.경까지 자재구매를 담당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납품업체들과 잦은 접촉을 할 수 있었고, 이후 남동발전과 울진원전 건설소를 거쳐 2002. 5. 20.경부터 본사 경영관리본부 자재처 자재정보팀으로 복귀하여 2003. 3. 1.경 자재정보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7. 5. 14.경부터 본사 경영관리본부 관리처 총무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1. 6.경부터 감사실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2012. 3. 2.경 경영관리본부 관리처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D은 2007. 5. 14.경 이후부터는 F 본사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총무팀장, F 직원 인사까지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장(수석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면서, 가격조사팀, 설비자재팀 등 같은 부 산하 팀장들의 업무 및 F 직원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로서, F 내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외자처를 시작으로 본사 자재부서에만 무려 10년 이상 근무하여 자재분야에서는 F 내 상당한 전문가로 꼽히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F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은 1992.경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스터드 텐셔너 등을 납품하는 독일 회사 베노텍, 플랜트 컨트롤 시스템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미국 회사 이튼 등 외국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외자구매 담당자인 D과 알게 되었고 D이 위와 같이 자재분야 전문가로 본사 자재팀장을 거쳐 F 본사의 요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