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랑스국 툴롱에서 태어나 1973. 7.경 F 대학교 응용수학 및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1973. 8.경부터 1974. 10.경까지 프랑스국 해군 학군장교후보생 예비과정을 마치고, 1975.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G, H, I 회사에서 근무하고, 2007.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프랑스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 그룹 산하 J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L은 2006.경부터 J의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매년 컨설턴트 계약을 갱신하면서 국내 민수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J에 보고하고 있었는데, 2007. 1.경 피고인이 K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자 피고인에게도 주기적으로 J에 보고하는 정보를 보고하였고, 2009. 12.경부터는 국내 민수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K를 통해 보고하라는 프랑스 I 그룹 본사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J에게 보고하는 모든 정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L에게 J에 보고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I 본사 및 계열회사에 보고하거나 전달하여 왔고, J는 L에게 컨설턴트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2012. 8. 6.경 L으로부터 군사Ⅲ급 비밀 ‘제263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 항재밍GPS체계(장기신규)’ 사업 내용 중 제26-26쪽 비밀 부분인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 00.00 MHz 이상, 대응 재밍 유형 000, 000, 000, 안테나 배열(소자)수 0개 이상, J/S 향상 수준 00db 이상, SAASM의 기만재밍 대응능력 00, 장착성 00 0000 00 00, 군용GPS의 위치 정확도 CEP 00m 이내, 수신코드 0/0, 0(0), 항재밍 기능 00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문 문건을 전자우편 첨부파일 Anti-GPS antenna module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