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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195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은 1983. 4. 1.경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1992. 6. 30.경부터 외자처 외자구매 3부(외국 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00. 3. 5.경까지 자재구매를 담당하면서 E 납품업체들과 잦은 접촉을 할 수 있었고, 이후 남동발전과 울진원전 건설소를 거쳐 2002. 5. 20.경부터 본사 경영관리본부 자재처 자재정보팀으로 복귀하여 2003. 3. 1.경 자재정보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7. 5. 14.경부터 본사 경영관리본부 관리처 총무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1. 6.경부터 감사실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2012. 3. 2.경 경영관리본부 관리처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4.경 이후부터는 E 본사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총무팀장, E 직원 인사까지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장(수석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면서, 가격조사팀, 설비자재팀 등 같은 부 산하 팀장들의 업무 및 E 직원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로서, E 내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외자처를 시작으로 본사 자재부서에만 무려 10년 이상 근무하여 자재분야에서는 E 내 상당한 전문가로 꼽히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E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6.경 이후부터는 E 본사 감사실장으로서 직원 일반 감사외에도 업체들의 입찰 등에 있어 방법 및 가격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감사하는 업무의 총괄책임자였고, E 직원 뿐만 아니라 업체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범죄사실

1. F회사 G 관련 금품수수 G은 1992.경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스터드 텐셔너 등을 납품하는 독일 회사 베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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