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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과 콘크리트 타 설을 하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B은 D의 친구로서 피고인 A과 D의 직장 상사( 속칭 ‘ 오야지

’) 인 E의 친동생이며, F은 피고인 B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고, G은 F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3.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J(15 세) 이 같은 날 15:00 경 자신의 아들을 때린 일로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야 이 새끼야, 너 집하고 학교 어 딘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찾아갈까, 니가 올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K(15 세) 을 위 식당으로 찾아오게끔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같은 날 21:00 경 위 식당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에게 선지 국밥을 먹기를 강요하며 “ 조용히 하고 먹어라.

국물도 없이 다 먹어라.

마지막 살아서 먹는 밥이니까 많이 처먹어라.

”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 너 거 오늘 좆 됐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머리 뒷통수 부위를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에게 “ 이 새끼들 일어나서 의자 빼, 오토바이 자세로 밥 처 먹어라.

”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일어서서 양 다리를 구부린 채 양 팔을 펴서 그릇을 들고 국밥을 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냐 장기를 빼서 파는 사람이다.

너 거 장기 빼서 팔면 3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술값밖에 안 된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J에게 “ 니 싸움 잘하나 학교 졸업하면 내 밑으로 들어 온 나. 나랑 동업하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말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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