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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화성시 매송고색로 98번 국지도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화성시청 소유의 가로등 앞에 이르러, 위 가로등과 연결되어 그곳 땅속에 매설된 구리전선(접지선)을 밖으로 꺼내어 양끝을 톱으로 절단한 후 가위와 칼을 이용해 그 피복을 벗긴 채 둘둘 말아 가방에 넣고, 이를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약 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08만 원 가량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처분일시, 장소 등 확인)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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