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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45246
건물철거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0,000원 및 2015. 7. 20.부터 서울 성북구 C 대 36㎡를 인도할 때까지 월 280...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20.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2006. 10. 31.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시멘부록조 스레트즙 단층주택 36.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전소유자인 E으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4. 20.부터 2015. 7. 19.까지의 차임 합계는 1,572만 원이고, 2015. 7. 20. 이후의 월 차임은 28만 원이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0. 4.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한 판단 더 나아가 피고가 반환한 부당익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2010. 4. 20.부터 2015. 7. 19.까지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차임 합계 1,572만 원을 지급하고, 2015. 7. 20.부터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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