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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272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3,000원 및 2017. 7. 28.부터 서울 강남구 C 잡종지 291㎡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7. 서울 강남구 C 잡종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사찰이 소속된 종교재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법당계단, 법당마당, 조경,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감정인 F의 임료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 7. 28.부터 2017. 7. 27.까지의 차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은 합계 27,423,000원이고, 2017. 7. 28. 이후의 차임은 월 212,000원으로 추인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감정함에 있어 자의적인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기초가격을 정하였고, 지나치게 낮은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감정을 하였으므로, 위 감정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감정인 F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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