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Ⅰ
1.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Ⅰ 1.의
나. 내지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원, 원심 판시 제Ⅰ 3.의
나. 내지 마.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30,000원, 추징 67,000원,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50,000원, 추징 7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2018. 3. 31. 이전의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이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불법어업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불법어업을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다수의 해양경찰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여의 약속 및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단속정보를 누설하여 피고인 A의 불법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