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6. 3. 20.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 생활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업 및 보조금 편성 1)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 대하여 C 지상에 연면적 896.49㎡ 규모의 중증장애인 요양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으로 신청하였고(을 제1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총사업비 1,075,200,000원 중 원고의 자부담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055,200,000원에 대하여 국고에서 50%(527,600,000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50%(도비 263,800,000원, 시비 263,800,000원)를 각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을 제2호증). 2)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를 C에서 D로, 건축면적을 896.49㎡에서 789.60㎡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을 제3호증의 1),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6.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을 제3호증의 3).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명 거주시설 신축 거주시설 신축 건립부지 C D 건축면적 896.49㎡ 789.60㎡ 106.89㎡ 감소 사업비 계 1,075,200,000원 1,002,700,000원 72,500,000원 감소 국비 527,600,000원 491,350,000원 36,250,000원 감소 지방비 527,600,000원 491,350,000원 36,250,000원 감소 자부담 20,000,000원 20,000,000원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1.경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계약금액 596,986,000원으로 한 건축설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