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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9420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7. 30.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1.에 각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3.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 27. 접수 제1079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10. 1. 27. 접수 제10799호로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를 피고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7. 원고 B 명의로 2012.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A 소유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당시 원고들은 D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원고 A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채무자를 C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D의 기망에 의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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