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279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고시텔’의 거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2:50경 위 ‘D고시텔’에서 고시원 입실료 문제로 업주 E와 말다툼하다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한 대 때리고, 가슴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하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