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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76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일부인 육교철거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육교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재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고재매매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는바, 위 하도급계약 및 고재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6. 27.자 육교철거공사 하도급계약>

4. 공사기간 : 착공 2102. 7. 2. 준공 2012. 12. 29. 5. 계약금액 : 22,660,000원 -공급가액 : 20,600,000원 (노무비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 2,060,000원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2012. 6. 15.자 고재매매계약>

4. 공사기간 : 12. 6. 18. ~ 12. 12. 30. 5. 계약금액 : 55,660,000원 -공급가액 : 50,600,000원 -부가가치세 : 5,06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물품 대금 : 고재처리 개량 후 즉시 현금 입금

7. 첨부서류 : 내역서 1부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현장 여건 및 선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원고의 요청으로 육교철교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공사중지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26. 육교철거공사를 재개하여 그 다음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철거과정에서 나온 고재를 반출하여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육교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공사지연에 따라 고재대 매매단가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졌고, 고재매매계약상 약정과는 달리 철거 당시 알루미늄은 아예 없었고, 철근은 그 수량이 부족하므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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