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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6가합100989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동방에스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10. 7. 6. 접수 제34823호로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법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11573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12. 29.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30.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9. 위 A 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러한 정착물 및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중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물의 ‘건축공사’뿐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기성 공사대금 중 237,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3. 관련 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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