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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79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5. 13. 집합건물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원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제10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0.82㎡(C건물 제10층 D, E, F, G, H, I, J호 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 210,000,000원 월차임(임대료) : 15,300,000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계약기간 : 2015. 5. 15. 부터 2020. 5. 14.까지 5년 임대차기간 내 해약(제8조) :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 본 계약 규정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임대인은 서면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점포를 명도하기로 한다

(제1항).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이 점포를 명도함에 있어 시설비, 권리금, 필요비 및 기타 보상금 등을 요하지 않으며, 쌍방이 합의한 명도일에 명도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제2항). 나.

피고의 차임 연체 피고는 2017. 2월분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연체 금액 일부를 간헐적으로 입금하여 오고 있는바, 2019. 6.분까지의 연체임료 총액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10,000,000원을 초과하여 2019. 6.분까지의 연체임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면 별지 임대료 정산표 ‘보증금잔액’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되고, 2019. 6.분까지의 연체임료 중 미지급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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