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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05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8. 5.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였는데[피고 B, C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을 각 1/2씩 공유, 피고 D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

), 피고 E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제4건물’이라 한다

), 피고 F :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제5건물’이라 한다

)],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6.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아래 내역과 같이 공탁하였다.

공탁일 : 2018. 12. 11., 피공탁자 : 피고 B, 토지건물보상금 324,785,230원 공탁일 : 2018. 12. 12., 피공탁자 : 피고 C, 토지건물보상금 324,785,230원 공탁일 : 2018. 12. 12., 피공탁자 : 피고 D, 토지건물보상금 677,794,310원 공탁일 : 2018. 12. 12., 피공탁자 : 피고 E, 토지건물보상금 696,241,930원 공탁일 : 2018. 12. 11., 피공탁자 : 피고 F, 토지건물보상금 477,089,500원

2. 판단

가. 건물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제2건물을, 피고 D은 제3건물을, 피고 E은 제4건물을, 피고 F는 제5건물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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