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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43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4:35 경 서울 종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일회용 라이터로 포장마차 천 덮개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의 보관소 계량기, 철 대문 철망 경첩 및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소유의 각 포장마차와 위 E 옆 피해자 L이 운영하고 있는 ‘M’ 식당 외벽 등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보관 소 계량기, 철 대문 철망 경첩 등 합계 522,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 150,0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노점 매 대 등 합계 5,23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노점 매 대 등 합계 5,655,000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노점 매 대 등 합계 5,608,000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 등 합계 744,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 등 합계 254,000원 상당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액 합계 18,16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접수)

1. 견적서, 영수증 (J), 견적서 (I), 견적서 (H), 견적서 (F), 견적서 (D), 견적서 (G), 견적서 (K)

1. 방화 발생 장소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D 피해 사진, 피해자 G 포장마차 사진, 피해자 H 포장마차 사진, 피해자 I 포장마차 사진, 피해자 J 포장마차 사진, 피해자 K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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