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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81
모욕
주문

피고인

A, B, C, L을 각 징역 4개월, 피고인 H, K, M, N, O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S단체(이하 ‘S’이라 한다)의 사무처장, 피고인 B는 S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C은 S 인천지역 동암지부장, 피고인 D은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G은 인천지역 청년부장, 피고인 I은 서울 도곡지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각 S 회원인 자들이다.

2. 사건 경과 인천 부평구청은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가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2014. 2.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광장에 불법으로 난립 운영 중인 약 40여개의 노점상들에게 자진정비를 요청하였고, 이에 노점상들이 2014. 3. 초순경까지 자진 철거함에 따라 U 광장 정비공사를 개시하여 2014. 5.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C 등 7명의 잔존 노점상들은 U 광장 정비공사가 완료된 이후 노점상 영업 재개 의사를 밝히며 부평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평구청에서 이를 불허하자, 2014. 6.경 S 인천지부에 가입한 뒤, 2014. 6. 21. U 북광장에서 S 회원 약 50여명과 함께 노점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점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며 불법천막과 포장마차 각 1개씩을 설치하여 천막 농성 및 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S 회원들이 위와 같이 설치한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하자, 부평구청에서는 2014. 6. 26. 및 2014. 7. 1. 2회에 걸쳐 ‘자진철거 미이행시 강제철거 대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S 동암지부 총무인 V 등에게 교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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