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경과 피고인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이라고 한다) D지역장이자 민주노련 E단장이다.

인천 부평구청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광장에 난립해 있던 약 40여 개의 불법 노점들에 대하여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가로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자진정비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3. 초순경까지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함에 따라 동암역 광장 정비 공사를 개시하여 2014. 5. 30.경 완공하였다.

그와 같이 광장 정비 공사가 완공되자 F 등 7명의 잔존 노점상들은 노점상 영업 재개 의사를 밝히며 부평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평구청에서 이를 불허하자 2014. 6.경 민주노련 G지부에 가입한 뒤 2014. 6. 21.경 동암역 북광장에서 민주노련 회원 약 50여 명과 함께 노점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점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천막과 포장마차 각 1개씩을 설치하여 천막 농성 및 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와 같이 민주노련 회원들이 동암역 북광장에서 집회를 명목으로 설치한 포장마차를 이용하여 불법 영업을 계속하자 부평구청에서는 2014. 6. 26.경과 2014. 7. 1.경 2회에 걸쳐 자진철거 및 미이행 시 강제철거 대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민주노련 H지부 총무인 I 등에게 교부하였으나 민주노련 회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2014. 7. 17.경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그곳에 설치된 불법천막, 규격노점, 포장마차 각 1개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노점 재설치 방지를 위해 대형 조경석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련 회원들은 위 1차 행정대집행 직후 위 조경석들을 밧줄을 이용하여 도로 밖 횡단보도 쪽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