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9:0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 운 수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죽동에 있는, ‘ 동 광산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