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나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C에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D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2014. 9. 24. D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9. 24.부터 2015. 9. 23.까지로 정하여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피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다.

F은 2014. 12. 31. 위 주택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900만 원, 임차기간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로 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인은 원고, 중개인으로 이 사건 중개사무소 대표 D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었다. 라.

F은 2014. 12. 31.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송금하였으나,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H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2015. 1.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임의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유용하였다.

마.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소50791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F에게 임차보증금 1,9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