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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05 2018나5651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1. 공사명 : 울산 울주군 C 다세대 주상복합 10세대 공사

2. 공사장소 : 울산 울주군 C

3. 착공년월일 : 2016. 7. 8. 4. 준공예정년월일 : 착공일로부터 7개월

5. 계약금액 : 일금 구억오천만 원정(₩9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 책임기간 건축 3% 28,500,000원정 보증서로 갈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책임기간으로 설정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년 24% (건축물 완공 후 잔금을 미지급시) 13. 기타사항 ① 수급인이 공사함에 있어 공사계약에 성실히 임하며 공사금액은 D조합에 기성고 자금으로 공사하며, 공사 이외에 모든 권한은 E에게 위임한다.

② 가전제품, 추가인테리어비용으로 별도금액 197,300,000원 계산한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상복합 10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 7. 8.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서’라 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591,810,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 중 건축주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인입비용(전기 및 수도, 가스유입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30,613,000원을 피고가 대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총 622,423,100원(= 591,810,100원 30,613,000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차20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4."원고는 피고에게 622,423,1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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