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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1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2.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8. 3.경 광주 남구 E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같은 구 F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주민에게 특별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0. 9. 3.자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양도양수 확약서’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B은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H 소재 피고 D 운영의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8. 13. 피고 C의 중개로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를 만나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하면서 이에 응한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0.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 2015년 증서 제180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양수 확약서’를 공증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8. 13. 3,000만 원, 2015. 8. 20. 3,600만 원, 2015. 8. 21. 5,4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중개수수료로 피고 B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5. 8. 14.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4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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