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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48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대 248.0㎡에 대한 이주자 택지분양계약자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중개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보증인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보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2014년 제597호로 공증절차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첨부된 이행각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해당거주지 가옥에 대한 권리제한 설정 등으로 분양권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제4조), 만약 위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약할 경우에는 고의로 계약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며 매매대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되어 있다.

(4) 원고는 2014. 2. 22.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분양 피고는 2015. 5.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인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을 124,750,000원에 분양받았다.

다. E에 대한 매매계약 (1) 피고는 2010. 9. 17. E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E에게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중개인 D은 위 매매계약의 보증인으로 참여하여 위 매매계약을 보증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10년 제7370호로 공증절차가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15. 8. 10. E와 사이에 위 (1)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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