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C에게 전화하여 “ 오산시 D 빌라 303동에 10년 넘게 거주해서 E 지구 이주자 택지 수 분양 대상자이다.
수 분양권을 1억 원에 매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7.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이주 정착금 1,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이주자 택지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2014. 3. 14. 경 이주 정착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주자 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주자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이 피해자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16. 경 평택시 H 소재 I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계획지구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 매매 계약서, 영수증, 소유자별 보상금 내역서 사본, 이주 정착금 청구서 사본, 이주자 택지 포기 각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에게 수분 양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4. 3. 7. 피고인이 작성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이주 정착금 청구서에는 “ 소유자의 경우 이주 정착금 수령 시 이주대책을 포기함을 확인 및 확약합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주 정착금을 청구하면서 이주자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