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0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 빌딩 앞 도로를 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석 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61세)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