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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정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19:00경 원주시 C 소재 D횟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병원 영업활동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명함, 주식회사F고용계약서(증거순번 7, 8), 재직증명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국민은행 통장 각 거래내역(증거순번 10, 12)

1. 수사보고(고소인 E와의 전화통화 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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