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354』 사건의 제 1, 2, 3 항 각 사기죄, 『2018 고단 521』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5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서울시 영등포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된다.

곧 풀릴 것 같으니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보증 채무와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이 있었고,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2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 1,000만 원권 1매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경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지난번 빌려준 1,000만 원을 합하여 3개월 이내에 이자 월 2부로 해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보증 채무와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이 있었고,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