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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8 2014고단5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상시 6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식당 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C에서 2009. 1. 12.부터 근무하다가 2012. 6. 30. 퇴직한 D의 퇴직금 14,226,149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업무회의 기록일지, 명함, 회의노트, 거래 명세표 [D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의 물품 배송업무만을 하였고, D이 배송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그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상대 업체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은 ‘급여지급명세서’에 결제를 한 후 매달 일정한 날짜에 ‘급여’ 명목으로 D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D은 C의 영업배송직원들이 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D이 사용하던 명함에도 D은 C의 직원(영업팀장, 수석부장 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거래약정서, 회의록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D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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