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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6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D 소유의 파주시 E 임야에 채권자인 F가 임의 경매신청을 하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려 공탁금을 걸고 강제 경매를 중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4. 서울 서대문구 H,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인 D이 파주시에 있는 5,800평 상당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D이 5,800평 상당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런 데 D이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더니,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공탁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3개월 내에 5,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임의 경매 신청을 당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각종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6. 4,7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확정 일자 확인 [ 당시 피고인의 열악한 자금상황, 압류된 공탁금의 소진 내역, 뚜렷한 변 제방 안의 부존재 등에 비추어 I의 제안 내지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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