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관광객을 상대로 토산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2002. 4. 1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2억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 2003.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3. 30. 변제기를 2012. 4. 14.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나. 원고는 F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5. 2.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G)을 담보로 교부받고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다. D은 2012. 9. 30. 원고에게 33,93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2012. 11. 1. 원고에게 미변제 액수가 266,000,000원{266,070,000원 (= D이 F의 채무를 인수한 2억 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1억 원 - 변제한 33,930,000원) 중 원고가 10만 원 단위 미만을 포기함}임을 확정하고, 위 돈을 2012.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D은 그 후 25,000,000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 241,000,000원(= 266,000,000원 - 2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1426호 약정금 사건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12. ‘D은 원고에게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3. 8. 6. 확정되었다.
마. 한편 D은 2012. 5. 17.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억 원에 피고들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19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560,000,000원은 2012. 5. 31. 지불하며 잔금 1,150,000,000원은 2012. 6. 20.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