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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등 원고가 D에게 2011. 10. 25. 25,000,000원, 2011. 11. 17. 50,000,000원, 2011. 11. 29.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제주지방법원 2014차630호)을 하여 2014. 4. 8.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29.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D은 2012. 5. 17.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00,000,000원에 피고들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19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560,000,000원은 2012. 5. 31. 지불하며 잔금 1,150,000,000원은 2012. 6. 20.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D의 채권자인 E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1. 29.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E에게 각 26,588,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4가합1177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16. 1. 27.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E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나290 판결}. E은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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