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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3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과 1987.경 결혼하였다가 2012. 말경 이혼하였으며, 2000. 3. 30.부터 2013. 3. 5.까지 C의 감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2. 4. 15. C에 2억 원을 변제기 2003. 4. 14.로 하여 대여해주었고, 이후 위 변제기를 2012. 4. 14.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이후 D은 2011. 5. 2.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담보조로 차용한 금원 중 33,93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11. 1.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미변제금과 C의 대여금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D, C을 상대로 지급명령(제주지방법원 2013차1426)을 신청하여 2013. 6. 12. ‘D은 24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C은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3. 8. 6.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주주이자 감사로서 경리일을 전횡하였고, D 및 C의 공식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 명의의 제주은행 E(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C의 차명계좌로 이용하도록 방조, 묵인하여 그 일부를 D, 피고 부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C의 회계부실을 초래하였으며, C의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행위를 묵인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악의 및 중대한 과실로 해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C으로 받아야하는 대여금 상당의 손해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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