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관광객을 상대로 토산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D는 국내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3. 11. 26. 폐업하였다.
C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법률상 처로서 2000. 3. 30.부터 2013. 3. 5.까지 D의 감사로 있었고, 2012. 11. 20. C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15. D에 2억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 2003.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3. 30. 변제기를 2012. 4. 14.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5. 2.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F)을 담보로 교부받고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라.
C은 2012. 9. 30. 원고에게 33,93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2012. 11. 1. 원고에게 미변제 액수가 266,000,000원{266,070,000원 (= C이 D의 채무를 인수한 2억 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1억 원 - 변제한 33,930,000원) 중 원고가 10만 원 단위 미만을 포기함}임을 확정하고, 위 돈을 2012.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한편, C 명의의 계좌(제주은행 : G, 이하 ‘이 사건 1 계좌’라 한다)에서 2012. 5. 17.부터 2012. 6. 19.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1,034,22원이 피고에게 송금(이하 ‘이 사건 1 송금‘이라 한다)되었고, D는 2011. 1. 3.부터 2011. 9. 21.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161,44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제주은행 : H, 이하 ‘이 사건 2 계좌‘라고 하고 이 사건 1 계좌와 이 사건 2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송금(이하 ’이 사건 2 송금’이라 하고, 이 사건 1 송금과 이 사건 2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