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30. C와 대구 동구 D건물 104호, 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 및 시설물에 관하여 권리금 및 시설물 양수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한 임차권 및 시설물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양수대금 중 10,000,000원을 계약당일에, 나머지 40,000,000원을 2013. 8. 12.에 지급하였고, 2013. 8. 12.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3. 8. 12.부터 2015. 10.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4. 9. 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5. 5. 12.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에 대하여 권리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5. 7. 22. H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에 대하여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지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