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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22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30. C와 대구 동구 D건물 104호, 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 및 시설물에 관하여 권리금 및 시설물 양수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한 임차권 및 시설물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양수대금 중 10,000,000원을 계약당일에, 나머지 40,000,000원을 2013. 8. 12.에 지급하였고, 2013. 8. 12.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3. 8. 12.부터 2015. 10.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4. 9. 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5. 5. 12.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에 대하여 권리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5. 7. 22. H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에 대하여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지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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