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5. 피고의 시어머니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함
나. 원고는 2016. 1. 5.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8724호로 원고가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수수행위를 방해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였다가, 2016. 10. 5.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목적이 아닌 임차권 양도를 통한 권리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수수행위의 방해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 원고의 신뢰관계는 파괴가 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와 같은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미지급 임료 6월분 3,700,000원 및 이에 대한...